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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배달앱·택배 서비스를 이용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 중입니다.
🔹 신청 대상
-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
- 국세청 신고 매출 0원 초과 ~ 1억 4천만 원 미만
- 2024년 1월 ~ 2025년 12월까지 배달앱 또는 택배 대행 서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
(예: 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, 바로고, 부릉, 쿠팡, 인천시반값택배, 퀵서비스 등)
🔹 지원 내용
- 배달앱/택배 서비스 이용 실적이 확인되면, 최대 30만 원 지원
- 신속지원 가능 대상: 배달의민족, 요기요, 쿠팡이츠 등 실적 연동 가능한 플랫폼 이용자
🔹 유의 사항
- 동일 대표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 중이어도 1곳만 신청 가능
- 공동대표 사업체는 1인만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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🔹 신청 방법
-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
- 또는 소상공인24(http://www.sbiz.or.kr)를 통해 신청 가능
📞 문의처
- 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: 1533-0500
- 공단 통합콜센터: 1533-0100
⚠️ 공단은 위 번호 외 문자 발송을 하지 않으니, 보이스피싱 주의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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